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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에 대해 대법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며 이영학은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과연 이 판결은 누구를 위한 선고인가? 무기징역 확정 판결이 나던 법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는 분노했다.


분노한 아버지는 법정에서 쫓겨나고 잔인하게 중학생을 살해한 이영학은 사형을 모면한 채 세상 밖으로 나올 날만 기대하게 되었다. 무기징역도 분명 강력한 처벌이다. 기한이 한정되지 않았다면 점에서 평생 교도소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는 형이다.


무기징역이지만 영원히 교도소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교도소에서 일정 기간 형을 지내고 모범수라고 판단이 되면 감형을 받거나 풀려날 수도 있다. 이 말은 이영학이 10년 후나 그 이후 다시 사회로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교도소에 20년을 있다 나온다 해도 50대면 그는 사회로 돌아온다.


대법원 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9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기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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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이외의 프로그램이나 신상정보 공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상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신상정보 공개 자체는 아무런 실효도 없다. 대법원에 올려진 것은 내용에 대한 심리가 아닌 형에 대한 심리였다.


이영학이 얼마나 나쁜 자인지 판결하는 자리가 아닌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에 입장 정리였다. 검찰은 무기징역이 내려진 자에게 형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항소를 한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위중한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보인다. 


실제 형은 2심에서 확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심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 이영학의 형은 감형이 아닌 이상 사형 선고를 받기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했다는 의미다. 결국 2심 판결이 이영학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심과 다른 판결을 한 2심의 선고 내용을 보면 더욱 의아하다.


"범행 직전 이영학의 정신 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2심 판사가 선고한 내용이다. 1심에서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사형을 선고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감형을 했다.


이영학의 범죄는 철저하게 계획되었다. 딸에게 시켜 친구를 집으로 오도록 했고, 아버지와 친구만 남기고 밖으로 나간 딸은 그렇게 아버지 범죄를 도왔다. 약물을 먹이고 성추행을 하다 살해한 이영학. 그 과정에서 판사는 이영학의 정신 상태가 불안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어떤 부분에서 이영학이 정신 상태를 판단했던 것일까? 이영학은 순간 여중생을 자신의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정신이 불안정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이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이는 순간 이영학은 구원을 받았다.


재범 우려에 대한 판결 역시 경악스러운 말장난 수준이다.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란 발언 속에 2심 판사가 이영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감형을 시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사건 후 이영학이 어떤 존재였는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다.


학창 시절부터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 그리고 대국민 사시극을 벌였고 아내를 성매매 시켰다. 계부를 아내 성폭행범으로 몰아 사망하게 만들기도 했다. 수많은 범죄 사실들이 이영학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범 우려에 대해 크게 보지 않은 판사의 그 너그러움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 

  

대법의 판결이 나오기 전 이미 2심 판결은 이영학에게 동아줄을 내려주었다.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은 범죄자. 반성문을 작성해 판사에게 보내기는 했지만, 그게 진정 반성을 하기 위함이 아닌 자신의 형을 낮추기 위함이라는 것은 너무 명확하다. 


피해자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은 자가 판사에게만 수십 통의 반성문을 쓴 것은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구속된 후에도 자신이 밖으로 나간 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결정이었을까?


"피해자 부모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법이 용서를 하느냐"


법정에서 쫓겨난 피해자 아버지가 오열을 하며 분노한 발언이다. 과연 누가 감히 피해 당사자도 아닌데 용서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영화 <밀양>에서 하나님이 이미 용서를 해줬다며 웃던 납치 살인자의 모습이 떠오를 정도다. 과연 누가 감히 피해자가 용서도 하지 않은 잔혹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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