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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반입하려 할 때 세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①차종, ②연식, ③세부모델, ④배기량, ⑤최초등록일, ⑥수입신고예정일, ⑦선적지

 

 

 

2. 해당 내역을 확인하셔서 세관에 전화주시면 사전세액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 031)285-7375,0112, 0113 

 

-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 032)887-2028 452-3271~4 

 

- 용당세관 이사화물과 : 051)624-5725, 610-6081~8

 

자동차 통관 관세 미리 알아보기

 

 

No. Subject
12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통관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11 한국으로 자동차를 통관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0 해외에서 4인가족으로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2대가 모두 이사화물로 인정되나요?
9 이사자로서 국산 자동차를 구입하여 6월간 사용하다 반입할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8 단독으로 11개월 해외에 체류한 단기체류자로서 국산메이커 자동차를 구입하여 4개월간 사용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7 A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에 13개월 체류한 일반 내국인으로. 자동차를 A씨 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 상 사용 또는 소유했습니다. A씨가 먼저 귀국하면서 이사화물을 통관하지 않았으며, 자동차는 명의를 가족으로 돌리지 않고 가족이 계속 사용했습니다. 본인이 귀국한지 6개월 후에 가족이 자동차와 나 머지 이사화물을 반입할 경우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6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5 귀국이사 떄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4 장애인이 반입하는 외제자동차는 면세통관이 되나요?
3 시민권자인데 외제승용차에 대한 세금을 내고 통관하여 국내에서 타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지 고 갈 경우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지요?
2 자가용 승용차를 재 수출 조건부로 일시 수입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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