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사달인되기 이삿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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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민권자인데 외제승용차에 대한 세금을 내고 통관하여 국내에서 타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지 고 갈 경우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지요?
11 해외에서 4인가족으로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2대가 모두 이사화물로 인정되나요?
10 자가용 승용차를 재 수출 조건부로 일시 수입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9 한국으로 자동차를 통관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8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통관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7 귀국이사 떄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6 이사자로서 국산 자동차를 구입하여 6월간 사용하다 반입할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5 단독으로 11개월 해외에 체류한 단기체류자로서 국산메이커 자동차를 구입하여 4개월간 사용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4 A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에 13개월 체류한 일반 내국인으로. 자동차를 A씨 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 상 사용 또는 소유했습니다. A씨가 먼저 귀국하면서 이사화물을 통관하지 않았으며, 자동차는 명의를 가족으로 돌리지 않고 가족이 계속 사용했습니다. 본인이 귀국한지 6개월 후에 가족이 자동차와 나 머지 이사화물을 반입할 경우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3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2 장애인이 반입하는 외제자동차는 면세통관이 되나요?
1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반입하려 할 때 세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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