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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자동차를 통관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사물품을 통관하기 위한 기본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1.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의 등록여부와 등록기간 확인을 위해 자동차 등록증(Registration), 소유증(Title) 또는 보험증(Insurance)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2.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제외한 일반 내국인은 임시운행증과 임시번호판을 세관에서 직접 교부하므로 국내책임보험영수증(사본포함)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No.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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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죠?
24 이사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23 이삿짐 보관도 해주나요?
22 견적 때 보다 이사짐이 많아 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 이사 할 집의 확인 사항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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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사견적이 온라인 견적과 방문견적 금액이 달라요
18 이사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17 이사업체와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16 이사견적 비교,가격비교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15 이사견적이 온라인 견적과 방문견적 금액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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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랜드피아노와 일반피아노를 1개씩 이사물품으로 신 고할 경우 면세가 되나요?
12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통관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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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외에서 4인가족으로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2대가 모두 이사화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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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독으로 11개월 해외에 체류한 단기체류자로서 국산메이커 자동차를 구입하여 4개월간 사용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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