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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반입하는 외제자동차는 면세통관이 되나요?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설계 및 제작된 승용차(특수자동차)는 전액 면세됩니다. 그러나 일반자동차는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만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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