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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왜건으로서 운전자를 포

 

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삼륜차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신품, 중고품 모두 동일하며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 2000cc 이하 : 합산세율 약 26.52%(관세 8%, 특소세 5%, 교육세 30%, 부가세 10%)

 

 

 - 2000cc 초과 : 합산세율 약 34.24%(관세 8%, 특소세 10%, 교육세 30%, 부가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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