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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승용차를 재 수출 조건부로 일시 수입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1. 우리나라에 주거를 두지 아니한 자로서 우리나라에 일시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가 도로교통에관한협약 체약국에서 여행 중 사용할 자가용 승용차를 반입하는 절차입니다. 

 

 

 

2. 체약국 자동차는 일시 입국자가 일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본인이 사용할 자가용승용차, 캠핑용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 이륜자동차입니다. 

 

 

 

3. 당해 자동차에 자동차번호판과 국가식별기호표를 부착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자동차 일시수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일시수출입신고서 2부를 작성 세관장에게 신고 

 

- 자격요건 : 국제운전면허증 소지, 자기소유의 자동차 반입, 일시 체류목적으로 입국,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가입국 자동차 

 

- 재수출기간 : 일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 담보의 제공 : 관세 등 제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관우회에 일정수수료 납부후 거치담보가능) 

 

- 보험가입 : 책임보험 가입 

 

 

 

4. 일시 수입자동차의 재수출신고는 수입 통관지 세관을 원칙으로 하며(보세구역 반입) 일시수입 신고필증의 제출로 갈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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