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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로서 국산 자동차를 구입하여 6월간 사용하다 반입할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1.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요건을 충족시키고 자동차를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하셨을 경우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2.국산메이커 자동차일 경우 국내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자동차로 확인될 경우 면세처리됩니다.(엔

 

진룸 또는 운전석 문쪽에 Manufactured in KOREA 또는 Made in KOREA 로 각인되어 있고, 차대번호(VIN)가 KMH~로 시작됨)

 

No. Subject
47 자동차 운송 지불은 어떻게 하나요?
46 차량운반 하는 동안 차안에 소지품을 넣을 수 있습니까?
45 내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합니까?
44 제 차가 차량운송 과정에서 손상된 경우 어떻게됩니까?
43 자동차가 운송되는 동안 보험을 처리받을 수 있을까요?
42 내 차의 운송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41 자동차 운송을 의뢰하면 집까지 배달됩니까?
40 미국내 자동차 운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39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통관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38 한국으로 자동차를 통관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37 해외에서 4인가족으로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2대가 모두 이사화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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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단독으로 11개월 해외에 체류한 단기체류자로서 국산메이커 자동차를 구입하여 4개월간 사용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34 A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에 13개월 체류한 일반 내국인으로. 자동차를 A씨 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 상 사용 또는 소유했습니다. A씨가 먼저 귀국하면서 이사화물을 통관하지 않았으며, 자동차는 명의를 가족으로 돌리지 않고 가족이 계속 사용했습니다. 본인이 귀국한지 6개월 후에 가족이 자동차와 나 머지 이사화물을 반입할 경우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33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32 귀국이사 떄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31 장애인이 반입하는 외제자동차는 면세통관이 되나요?
30 시민권자인데 외제승용차에 대한 세금을 내고 통관하여 국내에서 타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지 고 갈 경우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지요?
29 자가용 승용차를 재 수출 조건부로 일시 수입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28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반입하려 할 때 세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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