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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장기간 방문하려다가 복수국적자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한국 입·출국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 2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LA총영사관은 최근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본 사례 2건이 접수됐다면서
자녀 출생 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에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9년 12월에 미국에서 태어난 A씨의 경우 당시 아버지는 미 시민권자, 어머니는 영주권자로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였지만 한국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복수국적자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 미국 사관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중 복수국적 때문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됐다.
 
A씨가 18살이 되는 해인 올해 3월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쳐 국적이탈이 제한된 것이다.
 
이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가운데 남성들의 경우 18살이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 승인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한국의 병역 의무를 갖는데,
이 시기를 놓쳐 한국 방문시 입영 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복수국적자가 임용될 수 없는 미국 정부 기관에서는
최근 보다 엄격히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날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갖게 된다.
 
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국적만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LA총영사관은 조언했다.
 
하지만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특히,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다 출생한‘남성’의 경우에는
출생 이후부터‘18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만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2000년에 출생한 남성의 경우는 출생일과 상관없이 반드시 내년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한다.
 
예를 들어  2000년 12월생 남성은 내년 3월 31일에 18살이 되지 않지만
국적법이 18살이 되는 해의 3월 31일을 국적이탈의 기준시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는 한국적이탈 신고가 불가능해진다.
 
여성의 경우는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불리한 직업에 종사할 경우가 아니라면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 국적이 인정된다.

국적 이탈 신고를 하려면 국적 이탈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지만 혼인과 출생 그리고 국적상실 신고는  한국의 구청과 시청, 주민센터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국적이탈과 관련된 구비 서류를 비롯한 자세한 문의는 LA 총영사관 안내전화(213-385-9300)로 연락하면 되며 출생이나  혼인신고 등에 대한 정보는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http://k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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