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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리얼ID' 1월부터 발급…현행 ID론 2년 뒤 국내선 못타


캘리포니아주도 '리얼ID(Real ID)' 발급에 동참한다.

16일 가주차량국(DMV)은 내년 1월 22일부터 희망자에 한해 연방 정부 규정에 따른 리얼ID(Real ID)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가주 DMV의 리얼ID 선택 발급 결정은 연방교통안전청(TSA)의 예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TSA는 내년 1월 22일부터 국내선 이용 시 탑승 보안검색 신분증으로 리얼ID를 시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TSA는 리얼ID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적용유예를 받지 않은 주가 발급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국내선 탑승 보안검색 때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05년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리얼ID 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각 주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가주 DMV는 리얼ID 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가주민은 현행 운전면허증 또는 리얼ID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리얼ID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연방 정부 발급 여권, 출생증명서, 영주권, 외국 여권(I-94포함) ▶소셜시큐리티(SSN) 카드 ▶가주민 거주증명(렌트 계약서, 주택융자서류, 공과금 고지서 등) ▶이름 변경에 따른 증명서류(결혼 또는 이혼 서류, 법원서류) 등을 준비해 사전예약 후 가까운 DMV 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한편 가주민은 2020년 10월 1일 전까지 현재 사용하는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으로 국내선 탑승 보안심사를 받을 수 있다.

TSA는 2020년 10월 1일부터 리얼ID 또는 연방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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