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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년 1월 1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을 앞두고 규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인당 1온스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며 학교 반경  600피트 내에는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통과된지 1년만에 구체적인 규제안이 나왔습니다.
 
주 마리화나규제국(BCC)이 공개한 ㅜ270페이지가 넘는 '기호용·의료용 마리화나 안전 규정안'에 따르면 마리화나 판매 업소는 학교, 데이케어센터, 놀이터 등에서 반경 600피트 떨어진 곳에서 영업이 가능하며 영업시간도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됐습니다.
 
하루에 한 업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마리화나 양도 정해졌습니다.
 
피우는 마리화나는 28.5g(1온스), 농축 마리화나는 8g, 마리화나 묘목은 6포기까지입니다.

환각 성분인 THC의 함유량도 규제 대상인데 먹을 수 있는 마리화나 식품은 개당 10mg씩,
패키지당 100mg을 넘을 수 없다.
 
피우는 마리화나의 한계는 봉지당 1000mg이다.

무료 증정 마리화나는 환자들에게만 배포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마리화나 제품은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과 혼합이 금지되며 캔디(candy)' 등 어린이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단어를 제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리화나 판매업주들은 다음달(12월) 부터 지문검사와 전과여부 보고 등과 함께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여부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보받게 됩니다.
 
판매 허가증은 일단 4개월(120일)간 유효한 임시 라이선스부터 배포한 뒤 매년 갱신해야 하는 정식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라이선스 비용은 업종과 판매량에 따라 적게는 800달러,많게는 12만 달러까집니다.

이들 마리화나 판매업소들은 24시간 작동하는 카메라 성치라 의무화해야하며
고용직원은 21살 이상의 성인으로 명찰을 반드시 착용해야합니다.
 
마리화나 판매 광고는 성인들이 주로 모이는 공간에만 게재할 수 있으며 자금내역을 수시로 보고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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