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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OC는 판매 불허


캘리포니아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 시행이 내년 1월1일로 다가온 가운데 LA 시정부의 마리화나 판매 및 라이선스 발급 관련 규정이 LA 시의회를 통과, 마침내 LA 지역의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절차와 규제 내용이 마련됐다.

그러나 오렌지카운티의 경우는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각 시정부들도 대부분 허용 규정을 만들지 않을 예정이어서 남가주에서 LA 카운티 지역들만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되는 불균형 상황을 맞게 됐다.

이처럼 지역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합법화를 결정한 주민발의안과 주정부 규정이 각 지역 정부의 허용 여부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LA 시의회는 전체회의에서는 LA시 마리화나 판매와 사용, 재배 및 유통 등을 담은 세부규정안에 대한 표결을 갖고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규정안에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서명하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세부규정안에는 ▲마리화나 판매자격 기준 ▲판매가능 시간과 장소 ▲판매방법 ▲재배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의회는 커뮤니티와 주민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규정 통과에 나섰다고 밝혔다.

LA시 세부안에 따르면 우선 마리화나 판매업소는 학교, 공원, 도서관, 어린이집 등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들의 700피트 내에 위치할 수 없다.

마리화나 재배와 제조 역시 공업지대에서만 가능하며 학교 근처 600피트 내에서는 제조가 불가능하다. 또한 휘발성 용매를 사용하는 마리화나 생산업체의 경우 주택가에서 200피트 근처에는 위치할 수 없다.

마리화나 판매업소 숫자에 대한 규정은 지역마다 인구 숫자와 조닝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현재는 시 전역에 거쳐 390개의 마리화나 판매업소, 336개의 재배업소와 520개의 마리화나 제조업소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5일 오렌지카운티 내 별도 시정부가 없는 지역들에서 마리화나 판매와 재배, 유통, 생산을 전면 금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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