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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intracompany transfer)비자
참고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전, E-2나 E-1 비자에 해당하는지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권한다. 이유는 주재원 비자는 받은 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비자이며 working 비자 중 여러면에서 볼 때 가장 번거러운 비자이다.

미국 내 새로운 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주요 직원을 파견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1년 비자기간만 받을 수 있다. 지사나 새 회사를 설립하기 전 미국이민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재원 비자(L-1 비자)는 미국내에 기존의 지사가 있거나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한국기업체가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기존의 또는 설립될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executive managerial position) 또는 전문 지식인(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로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이다. 또한 한국에 있는 본사(주식회사, 개인회사, 개인업체도 가능하다)의 대표자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재원 비자 보유자는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청자격
- 미국내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한국회사의 대표나 직원을 미국지사로 파견하는 경우
- 한국에 있는 본사(법인 뿐 아니라 개인사업체를 포함한다)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기 위하여 대표나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 반드시 큰 회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업체인 경우에도 주재원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 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 : ① 중역(Executive) ? 회사를 경영하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고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 ② 지배인(Manager) ?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③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자
- 1년 이상 근무 조건 :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하여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이는 미국 외의 국가여야 한다.

신청절차
- 미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파견할 직원을 초청하는 서류를 미이민국에 제출한다.
- 미국회사 설립시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한다. 예를 들면, 법인 설립, 회사은행계좌 개설, 임대차계약 체결, 회사 가구 구입, 직원 채용,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허가의 취득 등 영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 위와 같은 현지법인설립을 위한 준비를 위해 미국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B-2(관광목적) 비자 보다 B-1(사업목적)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이후 주재원비자 취득시에 도움이 된다.
- 미이민국에 초청서류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 :
① 한국 내에 본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미국 내 현지법인이 1년 이상 운영되었거나, 새로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ㅅ 있는 서류
③ 파견보낼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본사에서 주요 직책을 가지고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파견될 직원의 필요성 및 담당할 업무에 관한 설명을 기술한 서류
- 미이민국에서 초청서가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본인과 가족들이 직접 L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보통 10일정도 소요되고 이민국에나 미대사관에 제출한 서류가 모두 진실한 것인 경우 별 문제없이 L 비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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