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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방문비자 (B-2)
관광이나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을 단기간 방문하기 위하여 발급 받는 비자이다.

신청대상
- 사업관계가 아닌 관광이 목적일 때 신청하는 비자로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비자이다.
- 관광이나 가족 방문, 친구나 애인 방문, 사업과 관계없는 회의참석, 쇼핑, 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 입원 등 다양한 방문 목적 포함하고 있다.

신청방법
- 미대사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비이민비자신청서(DS-156/157)
② 여권(신청 시 6개월 이상 유효한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③ 사진1매 (여권 사진)
④ 자금 출처에 대한 근거서류
⑤ 왕복비행기표
⑥ 신청인이 회사원일 경우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각종 납세증명서 등.
⑦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은행통장, 각종 납세증명서 등
- 5년이나 10년 복수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방문 목적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병원 입원을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면 의사 진단서 첨부 관광이 목적이면 호텔 예약, 비행기표 예약서 등을 제출하며, 가족 방문일 경우에는 초청장을 제시하면 좋다.

신분변경
- 많은 사람들이 관광 비자로 미국에 와서 학생(F-1)의 신분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이민국이 입국의도에 대하여 의심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즉,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당시에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였으나, 체류하는 동안 의도가 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2002년 3월에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이민국은 관광 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30일 기간만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아직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다른 비이민신분 (예로, 학생신분, 투자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체류기간 연장
- 관광 방문 비자(B-2)는 미국공항에서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락 받는데, 연기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은 입국 후 허락된 체류 기간의 만기 날짜 15일 전에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체류 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려면 이민국 양식 I-539로 해야 하며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짜를 정한 항공권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는 체류 허가서(I-94) 사본을 이민국에 보내야 하며, 이민국에서는 기간이 연장된 새로운 체류 허가서를 보내준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알아둘 점
-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미국 공항에 있는 이민국 검사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1) 이민국 직원에게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일을 할 예정이라거나 미국에 살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관광 비자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입국시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에게 검사를 받게 된다. 보통은 입국이 허용되지만 미혼 여성이거나 학생 신분인 사람들에게는 이민국에서 여러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다. 대개 미국 체류기간 동안의 계획 등을 물어볼 수 있는데 대답 도중 미국에 살려고 한다든지 일을 할 계획으로 온다는 의심이 생기면 입국 정지가 된다. 이민국 직원은 관광 비자의 목적과 다르다고 보아 관광 비자 등의 복수 비자를 취소 시키고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2) 관광 비자로 입국시 의심되는 물건이나 서류는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관광 비자로 입국하면서 영어 공부책을 너무 많이 갖고 온다거나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했다는 결혼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한 서류들이 필요하면 입국 후에 본국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3) 미국에 더 체류하고 싶을 때는 연장 신청을 내는 것이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보다 비자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대체적으로 공항 이민국은 관광객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광 비자를 가진 사람이 관광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에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하여 이민국 직원은 까다롭게 질문 할 때가 있다. 대개의 질문 내용은 지난번 체류기간동안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묻게 된다. 이때 언니의 아이를 돌보아 주었다든가 삼촌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좀 도와 주었다고 하면 입국거절을 하며 관광비자를 취소시키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일을 한 것(아기 보는 것, 친척의 식당에서 일을 조금 도와주는 것 등도 일을 한 것으로 간주) 은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질문 할 때 미국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뜻이 담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민국 직원에게 변호사를 통하여 말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민국 직원이 서명하라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후 추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서명한 서류가 증거물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어로 의사 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통역관을 부르게 되는데 통역관의 직업상 임무는 본인이 이야기 듣는대로 이민국 직원에게 통역을 하는 것이므로 이민국 직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은 같은 한국 사람인 통역관 앞에서라도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한다.

(5) 입국정치 처분이 내렸을 때 항의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무슨 불이익이 있는가?
이민국은 본인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중에 다시 미국에 들어 오려면 다시 미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경우 미국에서 한국 미대사관으로 이 사람이 불법으로 입국하려고 했다는 문서를 보내기 때문에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부당하게 입국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생각되면 항의를 하는 편이 낫다. 재판기간 동안은 한국에 나갈 수가 없으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은 미국에서 학교도 다닐 수가 있고 직장도 가질 수가 있다.

(6) 10,000불 이상의 달러를 갖고 들어 올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만불 이상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세관법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대로 줄이는 방법이다.

체류기간 초과 체류한 경우
- 입국시 발급되는 출입국기록(I-94양식)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다 귀국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경우 비록 미이민국이 초과체류를 알지 못했더라도(만일 알았다면 체포되 추방됨)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할 때 입국거절 되고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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