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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신청대상
- 신청하는 사람의 국가와 미국이 상호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조약이 협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인은 무역인 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인이 무역에 종사하는 기존의 회사나 신설된 회사의 주식중 과반수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 위에서 무역에 종사하는 회사는 한국에 있는 회사일 수도 있고 미국에 있는 회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 회사를 설립 하기 전 전문인과 상담이 필요하다. 이유는 어떤 형태의 회사를 미국 내에 설립하는 것이 E-1 비자 받을때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한국에 있는 회사는 이 비자를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경영자나 Manager 급 직원을 미국에 보낼 수 있다. 미국에 있는 회사는 이 비자를 이용하여 한국으로부터 관리직 간부나 특수한 기술자를 데려다가 사용할 수 있다.
- 무역에 종사하는 회사는 한국법인이어도 되고 미국법인이어도 된다.
- 무역회사의 사업주, 무역회사의 중역 임무를 수행할 직원 또는 회사 제품에 대해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essential employee)등이 신청할 수 있다.
- 미국에 파견되는 중역이나 기술자 등은 한국국적이어야 한다.

(2) 무역의 정도
- 무역 거래가 현재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혹은, 곧 무역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 “무역거래”는 재화나 용역이 일방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 무역의 양, 거래의 빈번도 및 지속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당한 무역이어야 한다.
- 상당한 무역 거래는 무역거래로 벌어지는 수입으로 투자자와 식구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다. 참고로 한번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무역인(E-1)비자를 받기가 힘들다.
- 미국을 주무역 대상국으로 하여야 한다.
- 무역하는 회사의 굴제 거래중 최소한 50%이상 (금액 표준)이 미국과 한국사이의 무역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예를 들면 한국 내에서 500만불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총 국제 무역 거래 금액은 200만불이라면, 적어도 미국과 한국회사 사이에 100만불 이상의 무역거래가 있어야 한다.

고용인의 조건
- ‘지휘,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학위,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지휘, 감독을 담당할 직함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전문 지식을 가진 기술자’는 회사 제품에 대하여 생산, 유지, 점검 등 작업 과정을 직원들에게 훈련, 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춘 자로서 그 회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이 그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부분일 것(그 자리에 적합한 미국 노동자가 흔히 있는 경우는 해당되기 어렵다)이어야 한다.

특징
- E-2 비자와는 달리 투자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역거래의 성격이 중요하다. 미국에 진출하여 한국물건을 팔려고 하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한국에 팔려고 하는 회사에게 적합한 비자라고 할 수 있다.
- 무역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계속해서 미국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비자를 갱신하여 신분을 연장할 수 있다.
- 미국 이민국의 청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본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직접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비자수속이 빨리 진행된다.
-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얻어 취업할 수 있고, 본인, 배우자, 21세미만의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신분변경
- 방문자나 기타 다른 합법 신분으로 미국 내 체류하는 상태라면 이민국에 무역인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방문비자 신분을 변경하려면 이민국에 신청서 Form I-129(단기취업비자 신청서)와 무역인 보충서류와 비용을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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