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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직원 같은 국적 사업체가 E2자격 갖춰야

▲E-2 직원 비자 발급을 위해서 고용주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

-우선 사업체가 E2 사업체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E2 사업체로 인정되기 위해선 우선 해당 사업체의 50% 이상의 지분을 한국 국적(E2 treaty 국가)의 개인이나 한국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개인 고용주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고용주와 E2 직원은 같은 국적을 가져야만 한다. 다음으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E2 직원은 어떠한 자격이 요구되는가?

-E2 직원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Executive and Supervisory Employee (간부급 직원)이다. 그리고 둘째로 둘째는 Essential or Special Skilled Employees (특별한 기술을 소유한 필수 직원)이다. 이 두 종류의 직원 자격은 각기 다르다.

▲E2 직원의 종류별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간부급 직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매니저급의 직위를 가져야 하고, 간부급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job duty 설명과 급여, 관리하는 직원 수, 이전의 간부급 직무수행 경험 등으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또 간부 직책이 주요 임무여야 한다. 즉, 사업체에 주요한 관리직(key supervisory responsibility)이 주 임무이며 일상적인 실질적 직무 (routine substantive staff work)에는 부수적으로만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필수직원은 미국 사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Applicant has special qualifications essential to the effectiveness of the U.S. firm’s operation) 이는 사업체와 해당 직원이 입증해야 한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특별한 기술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특화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해당 직무의 기능과 전문성에 대한 급여 등의 요소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E-2 직원비자를 받기 위해 해당 사업체에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업체에 필요한 기술을 오직 해당 직원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전의 근무 경력이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다. 따라서 특별한 기술에 대한 사업체의 필요성과 해당 직원이 필요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Essentiality 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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