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비자 (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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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비자
미국회사가 외국고용인을 초청하여 직장연수를 함으로서 그 고용인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급되는 비자이다.

신청자격
- 외국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 본국에서 받을 수 없는 직업 훈련을 받고자 할 때
- 미국의 정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직업이나 생산을 대신하지 않으며
- 훈련이 본국에서 훈련생의 경력에 이득이 되어야 한다.
- 미국 내에서 기획한 연수를 받아야 한다.
- 본국에서는 연수가 가능치 않는 경우이다.
- 본국으로의 귀환을 확약해야 한다.
- 연수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특징
- 체류기간이 최고 2년 밖에 되지 않는다.
- 신분변경이나 연기는 2년 후에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났다가 와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