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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비자 (A)
- 외국의 외교관들에게 발행하는 비자를 칭한다. 이 외교관 비자를 받은 사람은 개별적으로 미국에서 부여하는 신분 번호(Social Security No.)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
① A-1: 대사, 공사, 외교관, 영사 등과 그 가족
② A-2: 외국정부를 위하여 온 대사, 영사의 직원들과 그 가족
③ A-3: 수행원, 가정부, 개인적인 고용인 및 그 가족

경유비자 (C)
- 여행객의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 미국을 경유할 때 여행객에게 부여하는 비자를 칭한다.
① C-1 : 지속적인 여행을 위한 경유
② C-2 : 유엔과 외국 경유
③ C-3 : 외국 공무원 및 그의 직계가족 및 수행원의 경우
- 일반적으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며, 또한 경유비자 보유자는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가 없다.

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 비자 (D)
- 모든 선원 개념의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비자를 칭하며, 선박의 선원이나 비행기의 기장 및 스튜어디스 등에게도 발급 된다.
- 비자 보유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신분변경을 할 수가 없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9일까지로 제한한다.

국제기구의 직원 비자 (G)
- 유엔기구와 같은 국제 조직의 고용인에 해당된다.
G-1 : 국제기관이나 연맹의 대표, 스텝 및 직계가족
- G-2 : G-1 대상자를 제외한 외국 정부의 대표
- G-3 : 정식으로 인정 받지 않은 국가의 국제기관의 대표와 직계가족
- G-4 : 국제기관의 고용인 및 직계가족
- G-5 : G 비자의 소유자의 수행원, 가정부, 개인 고용인 및 그들의 직계가족
- 비자의 보유자는 이민국에서 특별히 일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 국제 기구외의 다른 곳에서 취업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국제기구의 직원(G-4)이나 NATO의 특별 이민자 가족 비자 (N)
- 국제기구의 직원(G-4)이나 NATO의 직원으로 특별 이민자로 허가 받은 자의 부모나 자녀 또는 미망인에 해당된다.

제보자 비자 (S)
- S-5 : 범죄수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 S-6 : 첩보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문화교류 비자 (Q)
- 이민국에서 인정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안에서 미국에 문화교류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
- 이 비자의 기간은 15개월 이상 초과될 수가 없다.

Q 비자 신청자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

1. Q petition 초청이 이민국에 접수된 시기에 18살 이상이어야 함.
2. 문화교류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함.
3. Q 비자 목적이 마감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점을 영사가 인정해야 함.

-Q 비자 소유자의 가족은 Q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 (예로, B-2 비자)로 미국을 입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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