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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종교관련 종사자로서 2년 이상 같은 종교교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미국 내 종교단체에서 단기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공인된 성직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된 종교단체로부터 부여 받은 사람이다. 학사 학위를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종교직위자 : 보통 종교교단 자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종교관련자로서 목사, 부목사, 선교사, 지휘자, 반주자, 전도사, Sunday School Teacher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종교관련 전문 종사자 : 학사학위가 필요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회행정사원이나 번역자, 방송요원 등으로, 업무내용이 종교기능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특징
- 신청하기 2년 전부터 합당한 종교직종에 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 R-1신분으로 있었던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미국내 종교단체에서 근무하며 5년까지 체류가능하다.
- 종교비자 신청자는 2년 이상 같은 종교교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미주한인교회는 전도사나 목사를 단기간 채용하기 위하여 종교비자에 대한 초청인(sponsor)이 될 수 있다.

R 비자를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R 비자를 신청하던 아니면 R 비자로 신분을 조정하던 신청한 날로 부터 최소한 2년간 한 교회나 같은 종파의 교회와 관련된 활동을 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침례교회의 초청을 받았다면, 신청자는 침례교회에서 지난 2년간 봉사를 해왔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거기에는 같은 종파의 교회가 아니었어도 미이민국에서 R 비자를 승인한 경우도 가끔 있지만 개신교(기독교)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신청인은 반드시 교회의 신자이어야 한다.
신청인은 교회초청에서 요구하는 위치에서 일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성가대 지휘자로서 초청되었다면, 그 사람은 성가대 지휘자로 일한 경력이 있거나, 음악분야의 전문 학위가 필요하다.
신청인을 초청하는 미국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같은 종파의 교회이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일할 지위와 급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개인적인 기본 요건은 R 비자를 신청했을 때와 신청과 같지만, 영주권 신청은 미국에 와서 최소 2년간 R 비자를 취득해준 교회에서 일을 지속적으로 해온 경우에만 해당됨을 주지해야 한다.

이상으로 위의 간략한 정보가 교회종사자들로서 R 비자나 영주권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교용하려는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초청교회에 의해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가 종교종사자들을 초청하기 위해 그 교회는 IRS로 부터 미국법에 의해 세금면제가 허용된 단체라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회는 주정부에 회사설립에 관한 일부를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세금면제 단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먼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잘 정리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IRS에 이 서류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요건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선정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교회는 미국 이주를 희망하는 종교종사자들에게 R-1 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지 않도록 한다. 모든 종교종사자들이 반드시 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후에 해당 종교종사자들로 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만약 한 종교종사자가 R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교회는 그 종교종사자에게 정식으로 급료(Payroll)을 지급해야 하며, 그것은 차후 해당자가 그 미국에 와서 초기부터 교회를 위해 종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영주권이나 해당비자를 취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된다.

R 비자와 영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
R 비자는 비이민비자의 한 종류로 종교종사자가 교회의 초청에 의해 최대 5년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이다.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해당 종교종사자가 미국에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 자격을 신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R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인의 자격이 부합하기만 한다면 그렇다. 미국에 있으면서 R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관광비자(B-2) 또는 학생비자(F-1)로 미국을 방문한 이들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관광비자나 학생비자의 신분에서 R-1 비자로 신분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청인이 모든 면에서 자격이 갖춰지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종교이민 종사자들은 물론 미국밖에 있는 미대사관에서도 R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은 미국에 있는 미이민국보다 서류심사가 훨씬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그 원인은 한국내에서 종교종사자들이 비자신청을 할 때 사기 또는 허위가 많이 때문이다.

R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R-1 비자로 신분을 조정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 종교이민 종사자가 이미 미국에 있다면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분에서 R 비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에 있는 해당자는 R 비자를 신청한다. 즉 신청자가 있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개인적인 기본 요건은 R 비자를 신청했을 때와 신청과 같지만, 영주권 신청은 미국에 와서 최소 2년간 R 비자를 취득해준 교회에서 일을 지속적으로 해온 경우에만 해당됨을 주지해야 한다.

이상으로 위의 간략한 정보가 교회종사자들로서 R 비자나 영주권취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교용하려는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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