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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마리화나 사자 새벽부터 줄서기

 

판매·소지 합법화 시행

 

기호용 마리화나의 소지와 판매가 합법화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등 2018년 새해 첫날부터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캘리포니아 주법들이 새로 발효됐다. 

 

캘리포니아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만 21세 이상은 누구든 1온스(28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흡연할 수 있다. 단, 공공장소와 차량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은 전면금지된다. 공공장소나 운전 중 마리화나를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미 최대 인구 주인 캘리포니아가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어 6번째로 ‘마리화나 합법 공간’이 되면서 새해 카운트다운을 샴페인 대신 마리화나 블런트를 들고 축배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또, 오클랜드의 마리화나 취급 업소 하버사이드 디스펜서리에는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리다 새벽 6시 매장문을 열자마자 마리화나를 구입해간 고객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캘리포니아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산업이 2018년 한해 37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 정부의 세수 증가액만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샌디에고, 샌타크루즈,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이리어, 팜스프링스 등을 중심으로 모두 90여 개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영업을 시작했다. LA에서는 200여 개 판매업소가 영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 당국이 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 면허 발급까지 최소 몇 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됐다. 직원 26명 이상인 업체의 경우 11달러로 인상됐고 25명 이하 업체는 10달러50센트로 인상됐다. 

 

차량등록세는 차량 가치에 따라 25~175달러까지 차등 인상되며 대형버스내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돼 첫 번째 적발시 20달러의 벌금, 이후 추가 적발시부터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음주운전 기준도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이 불법인데 더해 우버, 리프트 등을 포함해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는 0.04%의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적용된다. 

 

무급 휴가 권리 확대도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법규로 최소 2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업체는 최대 12주의 무급 출산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고장난 주차미터기 티켓발부 금지, 건물주 이민자 체류신분 공개 금지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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