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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23:11

캐나다 이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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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사 입국 정보


총포 무기류: 반입 전에 캐나다 총기류 관리센터 (Canada Firearms Center, www.cfc-cafe.gc.ca, 1-800-731-4000)에 문의 필수, 반입시 해당 입국장소에서 반드시 신고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되고 모든 물품은 압수 조치
 
폭발물, 폭죽, 탄약류: 서면 증명서 혹은 허가증 등이 요구됨, 폭발물 관리부서(Explosives Regulatory Division, www.nrcan.gc.ca, 613-948-5200)에 문의
 
무선전파수신장비: Family Radio Service(FRS, 미국에서 허가된 생활무전기), 휴대폰, PCS폰 등의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산업부(www.ic.gc.ca)에 허가증을 받는 것이 필수
 
반입금지 소비자 제품: 위해제품에 관한 법령(Hazardous Product act)에 제시되어 있는 소비자 물품 반입 금지. 유아 보행기, 홍두(jerquirity beans, 비즈 공예에 쓰임) 등이 포함. 타국보다 더 엄격한 캐나다의 요구사항을 갖춘 제품들이라야만 반입 가능
 
식물 및 동물: 멸종위기의 야생 동물 및 식물군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에 30,000 여 종의 야생 동물, 식물 종 및 기타 품종에 대한 요구사항 포함되어 있음

- 식물: 일부 미국산 식물군을 제외하고는 본국이 발행한 검역확인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이나 캐나다식품검사청의 반입 허가증이 필요

- 애완동물: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생후 3개월 이하의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 및 미국에서 생후 3개월 이하의 족제비(ferret)는 서류 제출 없이 반입 가능한 대신 출생확인을 할 수 있는 증명서 필요, 위 애완동물이 아플 경우에는 캐나다 식품검사청에서 보증하는 수의사가 반드시 검진해야 함

․생후 3개월을 넘긴 고양이, 개, 미국산 족제비의 경우 면허 있는 수의사가 서명하고 날짜를 적은 증명서 제출 하면 반입 가능. 증명서에는 품종, 나이, 성별, 색깔, 특이 사항 등이 적혀 있어야 하며 최근 3년간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

․미국산이 아닌 족제비의 경우 캐나다식품검사청에서 반입 허가증 발급 받아야 함

․타국가에서 생후 3개월~8개월 된 애완견과 동행하지 않은 경우 특정 서류 작성이 필요하며 식품검사청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

- 안내견: 맹인을 안내 하는 등 사람을 돕는 개의 경우 캐나다에서 동행하기만 하면 제한 없이 반입 가능

- 멸종위기의 야생 동물 및 식물군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에 의해 감시되는 나비와 같은 동물들은 반입허가서 필요

- 개, 고양이, 족제비 이외의 동물을 반입하고 싶은 경우 캐나다국경 정보 센터(Border Information Center)나 캐나다식품검사청 등에 문의 필요

- 멸종 위기 동물: 비상업적 목적으로 여행자의 기념품, 개인 소지용품, 실내화분용일 경우에만 반입 가능. 죽은 상태여야하며, 반입 이후 90일 동안은 판매 및 처분 금지
 
 금지 물품: 아동 포르노, 음란물, 혐오 선전물
 
 헌 매트리스: 수입국에서 훈증 소독, 세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없을 경우 반입 불가
 
 문화 유산: 적절한 수출 허가증 없이 역사적 중요성이 간주되는 문화 유물들 캐나다 반입 불가능, 반입을 하기 전 문화유산 이동 관리처(Movable Cultural Property, 1-866-999-2494)에 문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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