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사 가이드 해외이사 국가 참조
Views 73150 Votes 0 Comment 0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Print Attachment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Print Attachment

귀국통관.jpg


귀국이사  관세 부과 물품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귀국이사물품

- 전 거주국에서 출국전 


이사자(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1개(조)를 초과하여 반입한 수량제한품목과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준이사자의 경우 이사자의 면세범위와 같이 전거주지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면세통관이 되나, 아래 수량제한품목 중①번에서 ⑤번 물품은 사용하던 것 1개라도 세금을 내야 하며, 나머지는 사용하던 것 1개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전 체류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만 면세되며,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를 내야 통관되는 귀국이사물품 

 

필수과세 품목 

이사자(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1개(조)를 초과하여 반입한 수량제한품목과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선박·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 전 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이상 사용한 것은 제외)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는(예:미국생산 현대소나타)과세대상임.

- 개당 과세가격이 100만원이상인 보석·진주·호박·상아등과 이들의 제품 

-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신품)


수량제한품목(1개 또는 1조) 

① 피아노,전자오르간 및 기타 악기류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② 전기음향기기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③ 고급가구와 조명기구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④ 실크수직 양탄자 (5평방미터 초과의 것) 

⑤ 엽총 (단, 총포.화약류는 각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요합니다) 

⑥ 냉장고 또는 냉동고 (600리터 초과의 것) 

⑦ 칼라텔레비젼 (29인치 초과의 것) 

⑧ 촬영기와 영사기 

⑨ 패케이지형 공기조절기 

⑩ 세탁기와 건조기

⑪ 식기세척기와 가스오븐렌지 

⑫ 기타 통상적으로 가구당 1개(조)만 사용하는 물품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의 구분 기준 

- 공장에서 출고 또는 판매될 때의 외포장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 때 

- 외포장은 개장하였으나 내포장은 개장한 흔적이 없을 때 

- 내·외포장이 모두 개장되었으나 사용흔적이 전혀 없을 때 

-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예: TV, VTR, 냉장고, 세탁기, 접시세척기, 가스오븐기, 진공소제기 , 소파, 골프채등)으로서 사용여부가 애매한 물품과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같이(2대 이상) 반입한 경우 사용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물품은 신품으로 처리됩니다. (별표 1 예시 참고) 특별법 규정에 의해 추천이나 허가을 받아 통관되는 귀국이사물품 

 

- 다음 물품은 각종 특별법에서 수입을 규제하는 물품이므로 해당부처 장관의 수입추천(허가)을 받아야 통관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또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권총, 엽총, 도검류, 화약류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아편, 대마초, 향정신성의약품 등)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류 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CITES대상 물품


수입금지 귀국이사물품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음란잡지 등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정부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및 화폐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은 수입이 금지되며 이사물품속에 동 물품을 숨겨 반입 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의 규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국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운송회사나 친구등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들여오는 물품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 예: 홈카, 화물차, 인쇄기, 칼라복사기, 치과용의자 및 기구, 대형접시세척기, 방송용 기기,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파이프오르간, 50인치 이상의 텔레비젼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포함) 

- 직업·동반가족수 등으로 보아 생활용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류 또는 수량의 물품 

* 예: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음악전공학생 포함)가 아닌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 악기 

* 칼라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하는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

* 독신남자가 여성용물품 또는 가족용 물품을 반입 때 

* 가족수를 초과하여 반입한 고급모피의류, 전자제품 및 가재 도구 

* 가족수에 비하여 중고여부가 불분명한 가재도구를 과다 반입한 때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사실이 없거나 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 

- 기타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귀국이사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이사자가 수입신고 하여야할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 20%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가산세 부과대상은 주요 물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중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과 중고로 신고 하는 물품이 신품으로 판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입니다 


해외이사

국가별 정보

  1. 칠레이사 학교교육, 자동차구입

  2. 콜롬비아 이사 콜롬비아 병원 이용

  3. 한국에서 출국 때 여권 및 비자정보

  4. 한국에서 출국 시 항공 수송화물

  5. 사증 면제 국가

  6. 21Aug
    by 미주이사
    Views 73150 

    귀국이사 관세 부과 물품

  7. 귀국이사 주의 해야 할 물품

  8. 중국 이삿짐 통관 및 주택 계약

  9. 중국이사 교육 및 주택

  10. 일본 이사 정보

  11. 캐나다 이사 주택 구하기

  12. 캐나다 이사 정보

  13. 멕시코 한국 식품점

  14. 맥시코 이사 준비 국제학교 교육

  15. 뉴질랜드 이사 정보

  16. 해외 이사 정보 국가 별 공용

  17. 호주 이사 - 주택구입 정보

  18. 호주 이사 정보 - 통관

  19. 싱가포르 이사 정보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INFORMATION

CONTACT US

이메일 : info@miju24.com

업무시간 : AM 08:00 ~ PM 18:00

www.miju24.com

Copyright 2009~ Miju24.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