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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jpg

 

 

한국에서 출국 시 기내 수송화물

 

 노선별 허용 수하물 규정은 위 표와 같습니다. 

 
※ 소아는 만2세 ~ 만 12세 미만, 생후 14일 이내 유아는 항공여행이 허용되지 않음. 
※ 만 2세 미만의 유아도 예약 및 구매가 필요하나, 별도 좌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은 이런 것들입니다. 
칼, 가위, 연장, 우산, 지팡이, 장난감 총, Golf Stick 등 무기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물건은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손님이 직접 기내로 휴대 반입함을 금지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탑승 승무원의 보관하에 운송할 수 있습니다. 
 
 
 성인 및 어린이가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수하물의 양은? 
전 구간에서 성인 및 어린이(소아) 한 분당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은 안전 운항을 위해 손님의 좌석이나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있는 가로, 세로, 높이 삼면의 합이 115㎝이내이며 무게가 10㎏ 이하인 수하물 1개만 허용됩니다.단, 핸드백, 여행 중 사용할 일정량의 독서물, 여행중 필요한 유아식 등은 추가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제선 구간(미주 출발,도착 제외 구간)에서 무료로 허용되는 수하물의 양은? 

미국, 미국령, 캐나다, 중남미, 카리브해연안 국가 출발, 도착을 제외한 구간을 여행하시는 성인 및 소아요금을 지불한 손님이 무료로 부칠수 있는 수하물의 수와 양은 일반석(Economy Class) 손님은 20㎏, 이등석(Business Class) 손님은 30㎏,일등석(First Class) 손님은 40㎏의 무료 위탁 수하물이 허용되며 유아요금을 지불한 손님에 대하여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또는 유아 운반용 바구니 또는 유아용 카시트 1개에 한하여 무료로 부치거나 기내로의 반입이 허용됩니다. 단 1개의 최대 허용 무게는 32㎏입니다. 
 
 

 국제선 구간(미주 출발, 도착 구간)에서 무료로 허용되는 수하물의 양이 초과되면? 

한개당 32㎏이내인 수하물에 대해 허용 개수 2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갯수당 초과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발 L.A 구간에서의 초과수하물 요율은 한개당 94,000원입니다 
 
 
 

 어떤 동물들이 승객과 함께 여행할 수 있을까요? 

애완동물은 기내로 반입하거나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 모두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국내선 및 미주 출도착을 제외한 국제선 구간에서는 용기에 애완동물을 넣은 상태의 무게에 대해 초과수하물 요율을 적용하며, 미국,미국령,캐나다,중남미,카리브해 연안 국가 출도착 국제선 구간에서는 한 용기 당 2 UNIT에 해당하는 초과수하물 요금을 지불합니다. 
 
-참고로 서울↔L.A간의 1 UNIT 초과수하물 요금은 94,000원이며, 애완동물 1마리에 대한 요금은 2 UNIT 요금188,000원 입니다.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애완동물(PET)로는 개,고양이,애완용 조류만 가능하며 이 외의 동물들은 손님과 분리하여 화물 (CARGO) 로 처리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손님이 직접 기내로 데리고 탑승할 수도 있고, 일반 위탁수하물처럼 화물칸에 탑재하여 운송할 수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반드시 밑바닥이 밀폐된 별도의 용기(PET CAGE)에 수용되어 운송되어야 하며 용기는 손님이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 용기에 한 마리씩 수용함이 원칙입니다. 
 
기내로 데리고 탑승할 경우 기내 반입 애완동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예약 시 사전에 기내 반입 여부에 대한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기내 반입용 용기(PET CAGE)의 크기는 삼면의 합이 115㎝이내인 것에 한합니다. 
특히 국제선 구간의 경우 국가별, 도시별 반입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고, 기본적으로 동물검역소에서 발급하는 검역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공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032-740-264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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