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 미국 동부지역에서 살다가 회사관계로 서부지역으로 이사하면서 불필요한 물품을 한국으로 송부하면 이사화물로 인정되나요?
2017.12.19 15:57
미국 동부지역에서 살다가 회사관계로 서부지역으로 이사하면서 불필요한 물품을 한국으로송부하면 이사화물로 인정되나요?
1.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제3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물품은, 제3국으로의 인사발령 등이 공문서로 입증될 경우 이전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이사화물로 인정됩니다.
2. 그러나 동일국가내에서 이주하면서 불필요한 물품을 송부할 경우 탁송물품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