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 미국에서 의사로 있으면서 사용하던 의료장비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려 하는데 면세가 되나요?
2017.12.19 15:58
미국에서 의사로 있으면서 사용하던 의료장비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려 하는데 면세가 되나요?
1. 이사물품이란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물품으로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면세됩니다.
2. 그러나 사용업으로 사용했던 물품은 과세대상입니다.
3. 귀하가 반입하려는 의료장비는 사업용 장비로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