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 귀국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의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17.12.19 16:02
귀국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의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귀국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던 때에 사용하던 이사물품은 관세를 면제합니다.
2. 단, 다음의 물품은 동반가족수*를 고려하여 면세합니다. - TV,600L 초과냉장고·냉동고, 세탁기·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렌지, 공기조절기, 촬영기,영사기
- 카페트, 조명기구, 전기음향기기는 개 또는 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
- 고급가구는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것
* 1-2명 1개, 3-4명 2개, 5-8명 3개, 9명이상은 4개. 단, TV는 동반가족수 이내 인정
<과세대상물품>
- 선박, 항공기, 자동차(이륜자동차포함, 배기량 50cc미만제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여부 불문 과세
- 해외에서 3개월 미만 사용물품
- 가족수, 직업 및 거주기간등을 고려하여 수량이 과다한 것
- 단,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휴대 또는 별송반출되었다가 재반입되는 물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