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차량운송 A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에 13개월 체류한 일반 내국인으로. 자동차를 A씨 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 상 사용 또는 소유했습니다. A씨가 먼저 귀국하면서 이사화물을 통관하지 않았으며, 자동차는 명의를 가족으로 돌리지 않고 가족이 계속 사용했습니다. 본인이 귀국한지 6개월 후에 가족이 자동차와 나 머지 이사화물을 반입할 경우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2017.12.19 18:32
A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에 13개월 체류한 일반 내국인으로. 자동차를 A씨 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 상 사용 또는 소유했습니다. A씨가 먼저 귀국하면서 이사화물을 통관하지 않았으며, 자동차는 명의를 가족으로 돌리지 않고 가족이 계속 사용했습니다. 본인이 귀국한지 6개월 후에 가족이 자동차와 나 머지 이사화물을 반입할 경우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1.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A씨는 귀국한지 6개월이 넘었으므로 이사자로서 이사화물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A씨는 비록 먼저 귀국하였으나 나머지 가족의 체류기간의 2/3이상(19개월 중 13개월) 같이 거주하였으므로 동반가족으로 인정됩니다.
3. 따라서 반입된 이사화물을 나머지 가족의 이름으로 신고하고 A씨를 동반가족으로 신고할 경우, 자동차도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