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차량운송 단독으로 11개월 해외에 체류한 단기체류자로서 국산메이커 자동차를 구입하여 4개월간 사용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2017.12.19 18:33
단독으로 11개월 해외에 체류한 단기체류자로서 국산메이커 자동차를 구입하여 4개월간 사용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1. 외국에서 6월이상 체류한 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고 전 거주지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것은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단기체류용물품) 2. 단, 국내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자동차라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