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사항부 발급 (한국우편/대리인)
2019.08.17 16:16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신해 시행되고 있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됩니다.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이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공증(영사확인)을 거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한국내 각 구청에 교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우편에 의한 방법
o 한국 내 등록관서에 우편으로 증명서 교부 신청
- 수수료, 우송료 등 반드시 동봉 (한국내 각 구청 문의)
o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등록기준지 기재
- 신분확인을 위해 여권,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외에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도 무방
☐ 대리인에 의한 방법
o 대리인이 위임인의 한국 내 각 구청을 방문하여 증명서 교부 신청
o 대리인은 위임인의 증명서교부신청을 위임한 내용의 위임장 원본을 제출
- 동 위임장은 재외공관의 인증을 거칠 필요가 없음
- 위임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도 무방) 사본을 반드시 첨부
* 붙임 : 교부신청서 및 위임장
Comment 0
No. | Subject |
---|---|
37 |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 |
36 | 자금출처확인신청서(세무서용) |
35 | 자금출처 확인 신고서 |
34 | 임대차계약신고서 |
33 | 일반위임장(견본) |
32 |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견본) |
31 | 인감보호(해제)신청서 |
30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29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
28 | 위임장 |
27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제13호서식) |
26 |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국방부) 시민권자, 한국국적자 |
25 |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신청서(세무서용) |
24 | 영사관신분증 발급신청서 |
23 | 여권재발급사유서(견본) |
22 | 여권발급동의서 |
21 |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20 | 상속포기서 |
19 | 상속포기서(미국 시민권자용) |
18 | 상속위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