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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살다가 그랜드피아노를 반입하려는데 전문연주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 하나요?

 

 

1. 해외학교에서 피아노 전공여부가 명시된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재학중일 경우 전공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피아노연주자라고 입증되는 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사용하다가 1년이상 국내대학에서 피아노 전공 대학생들의 교습목적으로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의 경우에도 전문연주가의 직업에 적합한 그랜드피아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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