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차량운송 이사자로서 국산 자동차를 구입하여 6월간 사용하다 반입할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2017.12.19 18:34
이사자로서 국산 자동차를 구입하여 6월간 사용하다 반입할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1.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요건을 충족시키고 자동차를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하셨을 경우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2.국산메이커 자동차일 경우 국내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자동차로 확인될 경우 면세처리됩니다.(엔
진룸 또는 운전석 문쪽에 Manufactured in KOREA 또는 Made in KOREA 로 각인되어 있고, 차대번호(VIN)가 KMH~로 시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