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데 외제승용차에 대한 세금을 내고 통관하여 국내에서 타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지 고 갈 경우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지요?
1. 일시수입이나 재수출조건부 수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타고 다닌 외제승용차는 다시 반출하여도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2. 단, 본인이 이사화물로 수출한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해외로 반출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면 재수입면세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외제승용차에 대한 세금을 내고 통관하여 국내에서 타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지 고 갈 경우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지요?
1. 일시수입이나 재수출조건부 수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타고 다닌 외제승용차는 다시 반출하여도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2. 단, 본인이 이사화물로 수출한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해외로 반출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면 재수입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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