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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지역에서 살다가 회사관계로 서부지역으로 이사하면서 불필요한 물품을 한국으로송부하면 이사화물로 인정되나요?

 

 

1.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제3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물품은, 제3국으로의 인사발령 등이 공문서로 입증될 경우 이전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이사화물로 인정됩니다.

 

 

 

2. 그러나 동일국가내에서 이주하면서 불필요한 물품을 송부할 경우 탁송물품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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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사물품으로 자동차를 통관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26 미국에서 의사로 있으면서 사용하던 의료장비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려 하는데 면세가 되나요?
25 한국으로 자동차를 통관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4 제 차가 차량운송 과정에서 손상된 경우 어떻게됩니까?
23 자동차가 운송되는 동안 보험을 처리받을 수 있을까요?
22 본인의 이사화물이 한국세관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1 자가용 승용차를 재 수출 조건부로 일시 수입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20 해외에서 4인가족으로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2대가 모두 이사화물로 인정되나요?
19 내 차의 운송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18 이사업체와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17 미국에 이민가면서 한국에서 이사화물을 보냈으나, 개인 사정상 2월만에 다시 귀국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사화물 통관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16 자동차 운송을 의뢰하면 집까지 배달됩니까?
15 이사계획인데 전화견적도 가능한가요?
14 내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합니까?
13 이사견적 비교,가격비교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12 미국에서 이사화물을 보내면서 가재도구를 먼저 보내고 자동차는 귀국 직전 보냈습니다. 이 경우 화물의 도착시기가 다른데, 자동차가 도착했을 때 한번에 이사화물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두 번 에 나눠서 이사화물을 찾을 수 있나요?
11 가족이 외국에서 생활 중 사망할 경우 사용하던 유품을 국내에 송부하면 이사화물로 인정되나요?
10 미국내 자동차 운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 미국 동부지역에서 살다가 회사관계로 서부지역으로 이사하면서 불필요한 물품을 한국으로 송부하면 이사화물로 인정되나요?
8 시민권자인데 외제승용차에 대한 세금을 내고 통관하여 국내에서 타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지 고 갈 경우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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