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이사 미국에 이민가면서 한국에서 이사화물을 보냈으나, 개인 사정상 2월만에 다시 귀국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사화물 통관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2017.12.19 15:59
미국에 이민가면서 한국에서 이사화물을 보냈으나, 개인 사정상 2월만에 다시 귀국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사화물 통관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국내에서 이사화물을 보냈던 수출신고필증이나 선적서류와 물품명세서를 제시하여 세관장이 수출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재수입면세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