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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용하던 60인치 국산 TV가 있는데 귀국이사떄 과세대상인가요?

 

 

본인이 한국에서 출국할 때 이사화물 등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면세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63인치(160cm) 이상의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는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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