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이사달인되기 이삿짐 FAQ

1.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고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송부되어오는 본인이 사용하던 물품은 이사화물로 인정됩니다. 

 

2. 유품의 이사화물 수입신고는 호적등본 등으로 가족임이 증명된 자가 할 수 있으며, 사망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여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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