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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벌금 미납 가주 DMV로 통보 면허갱신 정지 당해


타주 여행 중에 현지 경찰로부터 과속 등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한인들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벌금 납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거나 갱신이 불가능해지고 심각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임모씨는 최근 하마터면 운전면허증이 정지될 뻔 한 경험을 했다. 임씨에 따르면 지난해 가족들과 연말 여행으로 네바다주를 방문했을 당시 프리웨이 70마일 구간에서 90마일로 과속해 달리다 적발돼 스피딩 티켓을 발부받았다. 당시 경찰은 임씨에게 운전면허증의 주소로 티켓 정보가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LA로 돌아온 임씨는 기다려도 티켓이 오지않았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타주에서 받은 티켓은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통위반 티켓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 이상 알아보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갔다.


하지만 임씨는 적발된 지 11개월 가량이 흐른 지난 주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면허증 갱신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을 방문했다가 타주 교통위반 티켓 기록이 있어 운전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임씨는 DMV 직원과의 상담 끝에 티켓 벌금과 연체료 등 600달러 이상을 지불한 후에야 운전면허 갱신 자격이 주어졌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워싱턴주에서 올해 LA로 이주한 또 다른 한인 장모씨도 비슷한 경우다. 타주에서 받은 교통위반 티켓을 해결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로 운전면허 교환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것이다. 장씨는 워싱턴주에서 대학교 재학 당시 받은 교통위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캘리포니아 주로 이사했고 티켓 미납한 기록으로 인해 운전면허 교환 신청을 거부당했다.


이같은 사례들과 관련 DMV와 법조 관계자들은 타주에서 받은 벌금이나 법원출두 명령을 어길 겨우 추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면허갱신 불가’ 처분을 받으며 심각한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타주에서 받은 교통티켓이라도 미국 내에서 발생한 교통위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무시할 경우 벌금은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며 또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하고 심각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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