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US.Life 미국생활 Issue
미국생활1.png
Views 2124 Votes 0 Comment 0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공무원연금공단.jpg


국민연금.jpg

외국 국적 취득해도 국민연금 받는다


“바다에 파도칠 때 내 마음 맡겨볼까?” 바우씨의 옛 동료는 가끔 이렇게 중얼거리며 먼 나라를 동경했다. 그러더니 정말 은퇴 후에 경치 좋은 따뜻한 나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다. 그리우면 다시 돌아올 요량으로 인생 2막을 외국에서 보내고 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 살고 싶어도 연금 걱정이 앞선다. 평생 부은 것인데 연금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국에 이민 가서 살아도 연금 받을 권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연금수급자가 외국에 단기 체류하든, 이민하든, 심지어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돼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물론 해외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나 거주 여권 등 해외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와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해외송금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연금수급자가 원하는 해외 은행의 본인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지급되기 때문에 환전 및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신상변동 신고는 필수

이렇듯 거주 국가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신고 의무를 준다. 우선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매년 정기적인 신상신고 기간에 본인의 해외체류 사실, 즉 생존해 있다는 사실과 거주지 정보 등을 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유족연금의 경우 재혼 사실 등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공단에 알려야 한다.

만약 신상과 관련된 신고 자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또한 나중에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것이 밝혀지면 한꺼번에 반납해야 하니 신상신고 등은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직역연금의 경우 일시 청산 가능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는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나갈 경우 연금을 일시 청산하는 제도가 있다. 즉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앞으로 받을 연금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 또는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대략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청산 받을 수 있다.

연금청산은 청산 받기 전까지 연금을 받은 기간이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년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본인이 원할 경우 청산 받을 수 있는 임의제도이므로 잘 판단해서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국적상실의 경우 원래 강제청산을 했으나 2001년부터 임의제도로 변경돼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이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연금을 일시에 청산 받는 제도가 없다. 그래서 연금수급권자는 계속 연금으로만 받아야 한다. 다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주하는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져 있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양 국가의 연금을 연결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민할 경우 먼저 그 국가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9년 동안 가입하고 미국에 이민을 가 미국의 사회보장연금(OASDI)에 가입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대신에 각각의 제도에서 양국의 연금을 합산해 수령할 수 있다.

━ 국민연금 31개국과 사회보장협정

요즘은 국가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경제협력 관계도 긴밀해지고 있다. 따라서 해외진출과 근로자 파견도 늘어나고 있고 해외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해외 파견 기간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 해당 국가의 연금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료만 납부하고 연금 혜택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여러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사회보장협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가입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와 단지 양 국가에서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만 면제되는 경우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아직 사회보장협정제도가 없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31개국이다. 그중에서도 가입 기간 합산과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방지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터키, 스웨덴, 브라질, 핀란드, 퀘벡 등 22개 국가다. 영국,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스위스, 칠레 등 9개 국가는 보험료 면제 협정만 체결했다.

공적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외국에 나가 살아도 걱정 없다. 세계 어느 국가에 가서 살더라도 연금을 보내준다. 은퇴 후 제2의 삶, 여기서도 살아보고 저기서도 살아볼 수 있다.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보루, 연금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글/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미국생활 Issue

미국생활 관심사 이슈

  1.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사자 새벽부터 줄서기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사자 새벽부터 줄서기 판매·소지 합법화 시행 기호용 마리화나의 소지와 판매가 합법화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등 2018년 새해 첫날부터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캘리포니아 주법들이 새로 발효됐다. 캘리포니아주...
    Views1755 file
    Read More
  2. 전문직 취업 H-1B 비자 더 까다롭게 제한한다

    영주권 신청자 7년차 연장 폐지 고려중 컴퓨터 추첨시 고숙련 고임금 우선배정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H-1B 비자 발급을 더욱 까다롭게 제한할 채비를 하고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비자 유효기간이 6년후에도 무제한 연장하는 이른바 7년차 연장을 폐...
    Views2028 file
    Read More
  3. 명문대학 저소득층 학생에게 입학기회 확대

    명문대학 저소득층 학생에게 입학기회 확대 명문대 80여 곳 기회 확대 하버드·프린스턴·예일 포함 아이비리그 등 전국의 명문 공.사립대 80여 곳이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 기회를 확대한다. 2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작된 저소...
    Views1709 file
    Read More
  4. 미국 원정출산 사이판에 몰린다

    미국 원정출산 사이판에 몰린다 지난해 첫 사이판 신생아보다 중국 신생아 더 많아져 미국 시민권 노린 원정출산 한해 중국 1만명, 한국 5천명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만들려는 원정출산이 사이판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폭로돼 ‘앵커베이비’ 논...
    Views2278 file
    Read More
  5. 한인 스킨케어 불법고용 만연

    한인 스킨케어 불법고용 만연 의료 사고시 환자만 피해 한인 스킨케어나 클리닉에서 신분이 안 되는 간호조무사(CNA)나 간호사(LVN·RN)를 고용해 불법 시술을 저지르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는 합법신분자 또는 영주권자만 간호 인...
    Views2160 file
    Read More
  6. DMV 운전면허 신청 한국여권 인식 오류

    DMV 운전면허 신청 한국여권 인식 오류 총영사관 “한인 10명 피해 잇따라… DMV 오류 인정 “피해 사례 신고하면 DMV 측 재심 통한 처리 약속”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DMV)의 운전면허 신청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 시스템이 한국 여권을...
    Views2611 file
    Read More
  7. UC, 캘스테이트 등록금 전면 면제

    주민발의안 추진 UC와 캘스테이트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내 주립대의 학비를 주 거주자 출신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보조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캘리포니아주 총무처에 따르면 UC와 캘스테이트 및 커뮤니티 칼리지 등 주립대 학부에 진...
    Views1592 file
    Read More
  8. 미국방문 비자면제국 입출국 심사 강화

    미국방문 비자면제국 입출국 심사 강화 38개 비자면제국 미국방문객 미국데이터로 심사 오버스테이 2% 넘는 국가 경고캠페인 요구 미국이 한국 등 38개 비자면제국들에 대해 입출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은 한국 등 해당국가 공항에서 미국방문자...
    Views1732 file
    Read More
  9. 이사 후 이민국에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 필수

    이사 후 이민국에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 필수 비시민권자 10일내 신고해야 한인들 의무 규정 제대로 몰라 영주권 신청 기각 빌미 제공도 반 이민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민국의 의무사항인 '주소 변경 신고' 규정을 소홀이 여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
    Views3495 file
    Read More
  10. 롱비치항 LA항 물동량 올해 사상 최대

    작년보다 6~10% 늘어 롱비치항 LA항 물동량 올해 사상 최대LA항과 롱비치항이 올해 사상 최대 물동량 기록을 갱신할 전망이다. LA항의 경우, 이미 지난달 월간 물동량으로는 사상 최대 기록을 올린데 이어 두 항구 모두 1~11월 누적 기록이 지난해 같은 기간...
    Views1861 file
    Read More
  11. 베벌리힐스 한인 마취과 의사 살인혐의 기소

    마약성 진통제 과다 성형수술 환자 사망 베벌리힐스 한인 마취과 의사 살인혐의 기소 한인 마취과 의사가 베벌리힐스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를 마취하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
    Views2152 file
    Read More
  12. UC 지원자 전체 22만1,700명 역대 최고 한인 4,198명

    UC 지원자 전체 22만1,700명 역대 최고 한인 4,198명 작년보다 5.7% 늘어 LA 14만명대 육박 가주 한인 4,198명 2018년 가을학기 UC계열 지원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가주 내 한인 지원자는 총 4,198명으로 집계됐다. UC 총장실이 14일 공개한 2018...
    Views1705 file
    Read More
  13. 산타모니카 칼리지 UC 편입 1,194명 최다

    2016-17학년도 편입현황 27년째 가장 많이 배출, UCLA 진학 482명 기록 한인 학생들도 많은 산타모니카 칼리지가 올해도 UCLA와 UC 버클리를 포함한 UC 계열대에 가장 많은 편입생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UC 총괄총장실의 2016-17학년도 기준 캘리포니아 ...
    Views2170 file
    Read More
  14. 무비자(ESTA) 입국은 시민권자와 결혼 신분변경 불가능

    무비자(ESTA) 입국은 시민권자와 결혼 신분변경 불가능 지난 9월 이민법 규정 강화 혼인 계획 중이면 K-1 필요 1. 미국 시민권자 한인 남성과 혼인을 앞두고 있는 한국인 여성 K씨는 지난주 무비자(ESTA) 신분으로 LA국제공항(LAX)을 통해 입국하다 이민국의 ...
    Views4000 file
    Read More
  15. 위스콘신주, 한국 운전면허 사용 가능

    위스콘신주, 한국 운전면허 사용 가능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위스콘신주 운전면허를 시험 없이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 경찰청은 17일(한국 시간) 위스콘신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18세 이상 ...
    Views2917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5 Next
/ 35

INFORMATION

CONTACT US

이메일 : info@miju24.com

업무시간 : AM 08:00 ~ PM 18:00

www.miju24.com

Copyright 2009~ Miju24.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