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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타운 등 남가주에서 비자장사 학교 4곳을 운영한 혐의로 체포됐던 심희선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19일) 열린 가운데 징역 15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5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도 압류될 전망입니다.


 
 

LA한인타운 등 남가주에서 4곳의 이른바 ‘비자장사’ 학교들을 운영해온 한인이 오늘(19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지방법원 조지 H. 우 판사는 행콕팍에 거주하는 올해 54살의 심희선(영어이름 레너드 심)씨가 은행계좌에 보관중인 43만 천 508달러와 현금 3만 4천 860달러의 재산을 압류하고 연방 교도소 징역 15개월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씨가 LA한인타운 일대에서 수년간 정교한 이민 사기, 이민 서류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씨는 당초 최고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심씨의 변호사 마이클 샤플러는 심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있으며, 형을 마치고 한국으로 자진출국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해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씨를 도운 학교 관계자 문찬형(스티브 문)씨와 최은영(제이미 최)씨도 지난 2015년 모든 혐의를 시인한 상태로, 문찬형씨는 다음달(5월) 17일까지, 최은영씨는 오는 6월 7일까지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LA한인타운에서 ‘프로디 유니버시티/네오-아메리카 랭귀지 스쿨’, ‘월터 제이 M.D. 인스티튜트’,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포렌직 스터디’, 알함브라에서 ‘리키 패션 앤 테크놀로지 칼리지’를 운영하며 학생 한 명당 6개월마다 학비로 천 8백달러를 받아 I-20를 발급했습니다.

 

심씨는 매년 6백만 달러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조사에 착수한 이민세관단속국(ICE)는 한인타운 윌셔 블러바드에 위치한 프로디 대학 캠퍼스를 급습했을 때 출석한 학생은 단 3명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프로디 대학에는 천여명의 풀타임 학생들이 등록돼있었으며, 일부는 워싱턴 주, 뉴욕 등 타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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