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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원 세출위 통과, 상원 전체회의 회부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과 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추진토록 하는 법안(SB 1360)이 주 상원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7일 캘리포니아주 상원 세출위원회는 한국과 캘리포니아주간 운전면허를 서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주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주 하원으로 송부돼 역시 교통 및 주택위원회, 세출위원회, 하원 전체회의를 거치게 된다.  

 

 

 

SB 1360 법안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뒤 확정된다.

 

앤소니 포르탄티노 주 상원의원(25지구)이 지난 2월 발의한 SB 1360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캘리포니아 주민에 대해 별도의 운전면허 필기 및 실기 시험을 보지 않아도 거주 증명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비상업용 운전면허(캘리포니아에서는 C 클래스)를 발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총 22개주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고 있으며,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관할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애리조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의 경우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정을 맺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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