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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부터 통과자들에게 개별 접수증 발송

접수증 받지못한 한인 신청자들 조마조마

 

2019회계연도 전문직 취업(H-1B) 비자 사전접수 당첨 통보가 본격 시작되면서 한인 신청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주중부터 추첨을 통과한 심사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수증을 발송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H-1B 신청자들에게 당첨 접수증이 도착하고 있다”며 “추첨을 먼저 실시한 석사 학위 이상 당첨자들부터 접수증이 오고 있다. 앞으로 2~3주에 걸쳐 당첨 접수증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접수증을 받기 이전에도 신청서에 첨부했던 접수 수수료 체크의 결제상태 여부를 보고 당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체크가 이미 결제 됐다면 당첨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추첨을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들에게도 조만간 탈락 통지서와 이민국 수수료, 신청 서류 등이 반송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직 당첨 접수증을 받지 못한 한인 신청자 대부분은 현재 이민국의 통보만을 기다리며 불안해하고 있다.

 

만약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한국으로 되돌아가든지 다른 비자로 전환해 신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취업비자 추첨에서 당첨되지 못한 신청자들은 자신의 분야와 직종에 따라 특기자(O) 비자, 운동선수(P) 비자 등 다른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거나 스폰서 업체로부터 영주권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권장했다.

 

또 당첨되더라도 이민국이 케이스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H-1B 비자를 받기까지 최대 1년이 걸릴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예측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접수된 2019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접수 신청서는 총 19만98개로 집계돼 경쟁률 2.23대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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