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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차량운송 시 DMV 등록증 말소 등 꼼꼼히 체크해야


반출증명 제출 안하면 나중에 엄청난 벌금 부과 한국 기준완화 등으로 올 1분기 40% 이상 껑충 제네시스 전체 67%…미국과 판매가격 차이 영향



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귀국 이사차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1분기 귀국 차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제 이사전문‘현대해운’이‘2013년 1~3월 귀국 차량 현황’을 집계한 결과, 1월 210대이던 귀국 차량은 2월 207대를 기록한 뒤 3월에는 163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 135대, 2월 152대, 3월 119대에 비해 월 평균 42.9%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으로 반입되는 차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주재원, 교환교수,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늘었고 이사화물로 인정되는 기준이 지난 1년간 크게 완화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은


지난 3개월간 귀국 차량을 모델별로 분석한 결과 현대차 제네시스가 388대로 같은 기간 귀국 차량의 66.9%로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표 참조> 제네시스는 특히 1월에 150대, 2월 139대, 3월 99대 등 조사기간 내내 줄곧 1위를 유지했다. 제네시스 외에 한국 차 가운데는 현대차 베라크루즈·에쿠스가 각각 15대와 14대로 뒤를 이었고 기아차 옵티마(10대) 순으로 2,000cc 이상 한국 차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 귀국 이사차량 가운데 제네시스가 부동의 1위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가격이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네시스 3.8 모델의 경우 한국에 비해 1만5,000달러 정도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송비(1,500달러)를 고려해도 이사차량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모델별 종합 순위에서는 제네시스 다음으로 머세데스-벤츠 ML350이 43대로 2위에 올랐고 아우디 A4 29대, 어코드 26대, BMW 328i가 15대를 기록해 유럽 차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과거 FTA 체결 이전에는 높은 관세로 인해 대부분 한국 차들을 소유한 분들만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갔지만 관세와 이사화물 차량 기준이 완화되며 타던 고급차와 함께 귀국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 대상은


한국으로 차량을 운송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궁금한 점은 바로 세금일 것이다.


현행 한국 세관에서는 이사차량에 대해 ‘신차 가격(Bluebook 기준)×잔존율+운임+보험료’ 등을 계산해 과세가격을 산정하며 과세가격에 관세, 특소세, 교육세 및 부가세를 포함해 최종 세금을 책정한다. 특히 과거에는 한국 세관에서 이사화물 차량 기준을 차량소유증(핑크슬립)상의 발급날짜와 선적일까지를 3개월로 규정했으나 지난해부터 실제 소유가 시작되는 구매시점(매매계약서, 보험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될 경우 이사화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예전에는 리스나 할부로 차를 구입해 타다 한국으로 보낼 경우 남은 금액을 모두 지불하고도 소유증을 받고 다시 3개월을 기다려야 했으나 이제는 이사화물로 인정되는 기준이 차량 구매시점으로 변경돼 대기기간이 상당히 단축됐다.


일단 세관 통관 때 세금이 면제되는 차량은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VIN이 K로 시작하는 모델이다. 현대차 제네시스, 에쿠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무조건 면세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해당 차량을 3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윤 팀장은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일지라도 1년 이상 해외 체류 및 3개월 소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사화물로 판정을 받을 수 없다”며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외국 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에서 생산된 한국 차나 일본 차의 경우 통관 때 원산지 증명을 할 경우 평균 8%에 달하는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차의 경우 차량 제조사에서, 중고차의 경우 ‘카팩스닷컴’(www.carfax.com) 등을 통해 최초 소유자를 파악해 판매 딜러에서 받을 수 있다.


■차량 운송 때 주의사항


귀국 차량 운송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바로 차량의 해외 반출에 대한 등록증의 말소 여부이다. 현행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차량이 해외로 반출될 때 반드시 차량등록국(DMV)에 서류를 제출(http://www.dmv.ca.gov/forms/reg/reg32.pdf)해야 한다.


윤 팀장은 “50개주 규정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주에서 차량을 가지고 귀국할 때 반출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마다 등록증이 자동 갱신되기 때문에 차후에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또한 차량의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여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사차량과 관련해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차량을 구입한 즉시 한국으로 운송하지 못한다.


-아니다. 차량을 구입한 다음날에도 한국으로 운송할 수 있지만 감세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엄청난 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영주권·시민권자는 한국으로 차량을 가지고 갈 수 없다.


-아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이사를 목적으로 한국에 차량을 운송할 경우 관세청이 이사화물이라고 판단 때 차량 반입이 가능하다.


▲한국으로 운송되는 이사차량에 이삿짐 적재가 가능하다.


-아니다. 원칙적으로 이사차량은 개스와 배터리로 인해 위험화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삿짐을 적재할 수 없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차량 귀국 때 이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양의 짐을 트렁크나 뒷좌석에 적재하지만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유럽 차가 세금이 가장 비싸다.


-아니다. 통관 때 세금은 차량의 배기량과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유럽 차라고 반드시 일본, 미국, 한국 차보다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자동차 수입통관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인천본부 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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