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등 국가적으로 지원…국회서 관련법 통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국 내 의료기관들이 미주 한인사회에 대거 몰려올 전망이다.
한국 국회는 3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진출 한국 내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등 국가적인 지원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일명 국제의료사업지원법으로 불렸던 이 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한국 내 병원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환자 의료사고 시 절차 등 보완책 마련도 포함돼 있다.
2014년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125개로 집계됐는데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2017년에는 16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27만 명에서 2017년에는 거의 2배 수준인 50만 명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는 만큼 대형 병원이 해외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 의료기관 진출이 한인사회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인 의료계의 경우 치열한 환자유치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남가주의 경우 가뜩이나 메디컬 그룹이 올해 들어 새로 생기는 등 한인 환자 유치가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 의료기관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
반면 병원을 이용하는 일반 한인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부 진료과목은 한국 의료진의 실력이 더 좋은 부분도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공항, 무역항 등 제한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해 등록증 대여를 엄격히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