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금보고 변화…마일리지 공제 58센트 1040 양식 일원화
2018.12.17 17:55

표준 마일리지 공제 인상
IRS새 신고 양식 공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도 세금보고'에서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standard mileage rate)이 1마일당 58센트로 상향 조정됐다고 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했다. 이는 2018년의 공제액 54.5센트보다 3.5센트가 오른 것이다.
또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올해보다 2센트 상승한 마일당 20센트를 공제할 수 있다.
또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14센트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외에도 '실제비용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비용공제방법은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다만 표준공제와 실제비용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IRS 새 신고 양식 공개
또 IRS가 새로운 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사진)을 공개했다.
새로운 '1040' 세금 보고서 양식은 개정세법에 맞춰 크기가 작아졌지만 우편엽서 크기였던 초안보다는 커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크기가 작아지고 폼이 단순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세법의 시행 세칙 자체에 큰 변화가 없어서 세금 보고의 복잡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IRS가 최근 공개한 117쪽 분량의 '1040 안내서(instructions)'를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초안과 달라진 점은 기존 1040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1040A, 1040EZ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전 양식보다 더 혼선이 있어 보인다는 지적에 IRS 찰스 레팅 청장은 "전자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에게 올해 세금보고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세무 전문가는 "결국 우편접수자만 복잡하게 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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