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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LA카운티·업체 규모별 달라 복잡


1월 1일부터 가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0달러로 인상됐다. 하지만 한인 고용주들은 새로운 최저임금 관련법에 대해 여전히 헷갈리고 있다.

LA시, LA카운티는 7월1일부터 10.5달러로 인상되는 데다, LA카운티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 규정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체 직원수에 따라서도 최저임금 인상 시기가 달라진다.

LA시 및 LA카운티 직할구역 7월 1일부터 10.5달러

우선, LA시 및 LA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의 최저임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간당 10.5달러가 된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바로 '어디가 직할구역인가'다. LA카운티에는 약 150개의 직할구역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롤랜드하이츠, 마리나델레이, 뉴홀, 발렌시아, 플로렌스, 알타데나, 몬트로즈, 레녹스, 유니버설시티, 토팽가캐년, 스티븐슨랜치, 월넛파크, 웨스트몬트, 레이크뷰 등 한인들과 친숙한 지역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직원 26인이 안되면 1년 유예기간

여기서 변수가 하나 더해진다. 종업원 수가 26인이 안 되면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LA시 및 LA카운티 직할구역 내 고용주이긴 하지만 종업원이 25인 이하일 경우에는 오는 7월1일이 아닌 내년 7월1일부터 종업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0.50달러로 올려주면 된다. 반대로 LA시 및 LA카운티 직할구역 내 고용주이면서 동시에 종업원을 26인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오는 7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0.50달러로 책정해야 한다.

같은 직장이라도 일하는 장소에 따라 최저임금 달라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순환근무 시 임금계산법도 고용주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예를 들어보자. 종업원이 26명인 한 요식업체의 고용주는 LA 지점과 베벌리힐스 지점을 번갈아가면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임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

올 7월1일부터 LA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5달러고, 베벌리힐스는 10달러다.

노동법 전문 주류로펌인 '피셔 앤 필립스(Fisher & Phillips)'의 박수영 변호사는 "순환근무자에 대해 '지점 위치에 따라 임금책정을 달리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없지만 법리상으로 당연히 그 지역의 최저임금법을 따라야 한다"며 "이를테면, LA와 베벌리힐스 양쪽 지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라면 LA에서 일한 시간은 10.50달러를 적용하고, 베벌리힐스에서 근무한 시간은 10달러를 적용할 것을 조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LA시와 LA카운티 직할구역에서 종업원 26명 이상인 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7월1일부터 시간당 10.50달러를 지급해야하며, 2017년 7월부터는 시간당 12달러, 2018년은 13.25달러, 2019년은 14.25달러, 2020년은 1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직원 25명 이하 업체의 고용주는 2017년 7월, 시간당 10.50달러를 시작으로 2018년 7월부터는 시간당 12달러, 2019년 7월부터는 13.25달러, 2020년 7월부터는 14.25달러, 2021년 7월부터는 1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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