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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품  美 수입 제때 신고안했다간

테러예방·유해식품 방지 통관단속 대폭 강화…건당 최고 5천불 벌금 폭탄

화물정보 선적 하루전까지 제출해야
LA 총영사관 대응전략 세미나 마련

미국연방세관 및 FDA 등이 최근 테러예방 및 유해식품의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 통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 한인 기업 및 개인의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세관국경보호청(CBP)은 지난달부터 수입화물 보안정보의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CBP의 수입화물정보 사전제출제도(Importer Security Filing·ISF)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물정보를 한국 등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까지 미리 제출하지 않는 수입자에게는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화물정보를 제출할 때까지 통관절차도 보류된다. 
 
또 식품의약청(FDA)은 한국 등 해외에서 제조·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미국 내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와 연대해 입증토록 하는 수입식품 안전검증제도(FSVP)를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해 지난 7월 2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는 테러 예방과 함께 유해식품의 미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새 제도 시행으로 관련 산업에 약 5억5000달러의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세관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새로운 수입규제 제도를 꼼꼼히 숙지하고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한국 상품의 미국 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한국의 수출기업과 미국내 한인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LA국제공항(LAX)을 비롯한 전국의 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의 수하물 및 소지품 검색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한국 상품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입 통관을 위해 미주한인물류협회 및 한인식품도매협회와 공동 주최로 전문가를 초청해 수입통관 관련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LA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세미나 주제는 ▶CBP의 수입화물정보사전제출제도의 주요내용과 대응방안 ▶FDA의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의 주요내용과 대응방안이다. 

문의 213)385-9300

'장조림'걸려 낭패?
항공 수하물 검사도 '깐깐' 
 
연방세관의 입국 수하물 검사가 크게 강화되면서 한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한인이나 방문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전에는 장조림이나 닭고기 라면 등 반입 금지 품목인 육류를 신고없이 갖고 들어와도 입국심사대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미신고 이유로 벌금을 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꼼꼼한 세관 검색으로 세관 통과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 단속 대상은 육류와 과일, 성분이 분명치 않은 건강 보조제품 등 식품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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