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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불체자 운전면허증 허용된다.

캘리포니아운전면허.jpg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어젯밤(12일)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여서

법안은 곧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체류자들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어젯밤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 AB 60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안으로 캘리포니아주 수백만명 주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전해 직장에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혀

서명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또 이 법이

포괄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워싱턴에도

깊은 뜻을 담은 메세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시적인 연방 노동허가증을 취득한  

31살 미만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B 60 통과로

앞으로는 그 대상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법안을 상정한 루이스 알레호 하원의원은 당초

세금보고서 등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어젯밤 통과된 AB 60 법안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차량등록국 DMV에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불체자들이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에는

일반 Driver’s License의 이니셜 DL 대신

Driver’s Privilege의 이니셜 DP라는 마크가 새겨집니다.

 

운전면허증에는 또

‘고용이나 공공혜택 자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문구도

담길 예정입니다.

 

마침내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이 허용되면서

불체자들은 물론

그동안 불체자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던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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