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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신해 시행되고 있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됩니다.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이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공증(영사확인)을 거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한국내 각 구청에 교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우편에 의한 방법

 

  o 한국 내 등록관서에 우편으로 증명서 교부 신청

 

    - 수수료, 우송료 등 반드시 동봉  (한국내 각 구청 문의)

 

  o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등록기준지 기재

 

    - 신분확인을 위해 여권,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외에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도 무방

 

 

 

☐ 대리인에 의한 방법

 

   o 대리인이 위임인의 한국 내 각 구청을 방문하여 증명서 교부 신청

 

   o 대리인은 위임인의 증명서교부신청을 위임한 내용의 위임장 원본을 제출

 

     - 동 위임장은 재외공관의 인증을 거칠 필요가 없음

 

     - 위임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서도 무방) 사본을 반드시 첨부

 

 

* 붙임 : 교부신청서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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