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변호사 자격증 불체자에게도 허용되나?
2013.09.05 01:31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불법 체류자에게
자격증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오늘(4일)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됩니다.
이는 노던 로스쿨을 졸업한 서지오 가르시아가
2009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란 신분 때문에 자격증을 받지 못해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태어나 생후 17개월 되던 해, 부모와 함께 도미한 가르시아는
7살때 멕시코로 돌아갔다가 17살 되던 1994년에 미국에 다시 입국했습니다.
당시 가르시아의 부모는 영주권자 신분이었고 이후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가르시아는 비자처리 지연으로 아직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인 카말라 해리스는
변호사 자격증을 주고 안 주고는 주 소관 사안이고,
당연히 주 결정에 달린 문제라며 가르시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변호사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불법체류자에게 전문직 면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서를 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오늘 열리는 구두변론 이후 90일 내에
가르시아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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