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비자 범죄 피해자에 연 1만개 발급
2013.09.12 02:39
2013년범죄 피해자에게 발급하는 U비자가 연간 발급쿼터를 모두 채웠다.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3회계연도분(2012년 10월~2013년 9월) U비자 쿼터가 소진돼 비자 신청서 수속 및 발급이 중지된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2008년 처음 개설된 U비자는 매년 1만 개의 비자를 발급한다. 비자 발급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재개된다.
이와 관련 USCIS측은 "U비자의 경우 소수계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홍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후 많이 알려져 신청자가 계속 증가하고 영주권 취득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U비자의 개요는 아래 문,답으로 이해를 돕습니다.
문: 현재 불법 체류 상태로, 범죄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U비자를 신청하여 계류 중이다. 이달 15일에 접수가 시작되는 추방유예 신청(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U비자가 승인되면 추방 유예 신청은 불가능하며, 만일 기각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므로 U비자 서류가 계류 중인 현재 추방 유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오는 15일 접수가 시작되는 추방유예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2012년 6월 15일 전에 미국에 밀입국한 사람이거나 또는 2012년 6월 15일 또는 전에 불법 신분이 된 사람이다.
때문에 U비자가 계류 중인 현재 추방 유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없으며, 지금 계류 중인 U비자가 승인된다면 추방 유예 신청은 아예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여기서 현재 U비자 신청을 고려하고 있거나, 문의 하신 분처럼 U비자 서류가 계류 중이라면 유념해야 할 점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
U비자란 범죄 피해자 보호 법안(VAWA)에 의해 생긴 비자로, 신분에 상관없이 범죄 피해자에게 주어진다. U비자 신분은 4년까지만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에는 노동 허가증도 함께 승인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년 후 신분 연장이 불가능 하나 현재는 3년간 U비자를 유지한 사람에게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VAWA법안이 재승인 될 때 U비자 소지자가 3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없어 지거나, 그 조건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지금 U비자를 획득한다면 4년 후 다시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U비자가 지금 승인되고, 4년 후 다시 불법 신분이 된다면 2012년 6월 15일 전에 불법신분이 돼야 한다는 추방유예 신청 조건을 명확하게 만족하지 못해 추방유예 신청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물론 추방유예는 합법적인 신분이나 영주권을 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신청자는 신청 자격이 된다면 U비자 신청을 선호 할 수 있다.
하지만 U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 지거나, 그 자격 조건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져 영주권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있으므로, U비자 신청은 VAWA 법안이 재승인 되는 상황을 지켜 보고 결정할 것을 권한다. 현재로서는 추방유예 신청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단 VAWA 법안이 재승인 되면서, U비자 신청서에 구비돼야 하는 법집행 기관의 증서(본인이 해당 범죄의 피해자였으며, 범죄사실 조사나 기소에 도움을 주었다는 확인서) 발행이 조사 완료된 범죄에는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VAWA 법안 재승인을 기다리다 범죄 조사가 완료된다면, U비자 신청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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